일본 워홀을 시작하며 처음 올린 유튜브 영상에 모르는 사람이 "믿고 거르는 워홀인데 얼굴이라.. 대단하십니다. 거기 너무 넓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라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가족들 및 지인들이 그 댓글을 보았을거라고 생각하니 화가 나고 수치스럽습니다형사+민사 고소 진행하고 싶어서 댓글은 남겨둔 상태인데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추가로 한국에 가지 않고 진행 할 수 있을까요?ㅠㅠ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