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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할 때,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인병원(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발급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반드시 대학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병원(성형외과, 피부과 등) 전문의가 직접 진료 후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관(개인병원 포함)에서 발급한 추정서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참고사항
다만, 상대방(보험사 등)이나 재판부에서 신뢰성을 더 중시할 경우, 대학병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류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비 규모가 크거나, 향후 치료의 필요성·비용 산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추정서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을 경우, 진단 경위와 향후 치료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정리
개인병원에서도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단, 신뢰성·공신력 면에서 대학병원 서류가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개인병원에서 먼저 발급받아 제출하고,
필요시 법원이나 상대방 요구에 따라 추가로 대학병원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