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민사소송 향후치료비추정서 개인병원 굳이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인병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서 떼도 되나요? 대학병원은

굳이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인병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서 떼도 되나요? 대학병원은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노아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할 때,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인병원(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발급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반드시 대학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병원(성형외과, 피부과 등) 전문의가 직접 진료 후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관(개인병원 포함)에서 발급한 추정서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참고사항

다만, 상대방(보험사 등)이나 재판부에서 신뢰성을 더 중시할 경우, 대학병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류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비 규모가 크거나, 향후 치료의 필요성·비용 산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추정서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을 경우, 진단 경위와 향후 치료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정리

개인병원에서도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단, 신뢰성·공신력 면에서 대학병원 서류가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개인병원에서 먼저 발급받아 제출하고,

필요시 법원이나 상대방 요구에 따라 추가로 대학병원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