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의 불량 반품 기준이 궁금하여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의 불량 반품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불량반품은 30일 이내에 의사표현을 해야한다고
전자상거래법의 불량 반품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불량반품은 30일 이내에 의사표현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30일이 지나도 수거가 안된다면 정산 처리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2.상세페이지에 미리 오배송 및 불량 반품 시 사진첨부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진첨부를 안하고잠수타고 30일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그냥 정산처리 해도될까요?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의사표현이라 함은 네이버(예시)사이트에서 반품신청을 한 것이면 족할것이며, 수거가 되지 않음에 대하여는 고객과 협의 혹은 중개사이트인 네이버에 관련 정책을 다시 상담하심이 옳아 보입니다.
2. 정산처리 후라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정당한 반품요구라면 응해야 할 것이기에 큰 지장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