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일본 유학중에 취업에 관한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4학년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4학년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지금 일본 유학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4학년 1학기에 전공 필수 학점을 전부 다 채울 예정입니다.필수 학점을 다 채운다면 2학기에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일본이 아닌 한국이나 해외로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나요? 비자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다시 일본에 입국해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들이 있을까요? 졸업은 내년인 2026년 3월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일본에서 유학 중인 분들이 졸업 전후 시기에 해외 취업을 고려할 경우, 체류 자격(비자)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점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1. 유학비자 상태에서 일본 외 국가에서 취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유학비자 상태에서는 일본 외 국가에서 장기간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학비자는 ‘일본 내에서의 학업’ 목적에 부여된 비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출국하여 타국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일본 출입국관리국에서 체류 목적 이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전공 필수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남은 2학기(4학년 2학기)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나요?

일본 대학은 학점만 다 채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졸업이 되지 않으며, 졸업 논문 제출, 출석 요건, 행정 등록 등 다양한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 ‘4학년 2학기에는 수업이나 출석 의무가 전혀 없고, 일본 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졸업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에 등록금이 남아 있다면 재학상태 유지를 위한 등록은 계속되어야 하며, 유학생으로서의 체류 자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3. 한국이나 제3국에서 취업하면 유학비자 유지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일본 유학비자는 일본 내에 실제로 거주하며 학업을 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2학기 동안 일본을 장기간 떠나서 외국에서 일하면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출입국 시 장기 부재에 대한 사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상 출국 상태가 지속되면 ‘비자 자동 소멸’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4. 졸업 전 취업을 준비하는 가장 일반적인 루트는?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일본 기업 취업 준비 → 졸업 후 '취업비자(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전환

혹은 졸업 후 1년간 체류 가능한 **취업 준비용 비자 '특정활동비자(就職活動目的)'**를 신청

5. 유학 중 해외 인턴십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목적 출국은 가능한가요?

단기적(예: 방학 중 1~2주) 체류라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체류나 취업은 명확히 금지되며, 일본 유학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체류 또는 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학교에 반드시 확인하여 2학기 수업, 출석, 졸업 요건 등을 파악하세요.

졸업 전후에 해외 취업을 원하신다면, 졸업 후 유학비자 종료 → 해외로 출국 및 해당 국가의 취업비자 신청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일본 기업에서 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졸업 후 바로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특정활동비자를 신청해 일본 내에서 활동을 지속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셨더라도 애썼더 생각하시고 "채택"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답하는 지식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