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용근로,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하시면 확인됩니다
작년것은 5월 1일 이후 부터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