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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 지도사도 일본 기능비자를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년제 전문대학에서 체육관련 학과(스포츠헬스케어학과)에서 재학 중이며, 내년에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년제 전문대학에서 체육관련 학과(스포츠헬스케어학과)에서 재학 중이며, 내년에 피겨 스케이트 종목으로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도자로 3~4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 일본 기능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1. 그런데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도 기능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가2. 만약 불가능하다면 생활 스포츠 자도자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가 이 두가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스포츠 지도자는 프로 양성 외에 생활스포츠 지도자도 포함됩니다.

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 종목을 전공한 경우, 아니면 실무경력 3년이상으로 비자 조건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프로출신과 대학 전공자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2년재라면 경력도 있어야 하지만, 각 종목에서 프로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을 가지고 사범으로 전임계약하에 지도한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계약으로 강사를 해도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태권도의 경우, 4단이나 5단은 있어야 신뢰가 됩니다. 실제 생활스포츠로 가르친다면 아마 2단이면 충분할 것인데, 대략적인 수준은 체육대학 시간강사가 될 정도는 있어야 안전합니다.

경력 다음은 근무처이며, 시간계약을 해도 월 20-25만엔은 받아야 비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