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주인 잃은 지갑을 주워서 우체통에 넣어 주려다가 여행 중이었어서 까먹고, 이후엔 일하느라 까먹고 지냈습니다.지갑에는 현금 7만 원 가까이 되는 돈과 엔화 2000엔이 있었고, 이를 모두 지갑을 주웠을 때의 상태로 변함없이 돌려주었습니다.그럼에도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70을 부르더군요. 검사님께서 자기가 30까지 낮췄으니 합의보라셔서, 돈을 모은 뒤 피해자께 연락을 드렸고, 피해자분께선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70아니면 안 되겠다고 말을 바꾸셔서 합의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형사조정에서는 다시 조금 낮춰 50이면 합의 의사 있다고 했더라고요. 이마저도 피해자는 전화 조정 원했고 저는 출석하였는데, 제가 출석해있는 30분 간 전화를 안 받아서 기다리기만 하다 왔습니다.저는 전과가 하나도 없는 초범이고, 형사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였는데 벌금은 어느 정도로 나올 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원상태 그대로 돌려줬음에도 금액이 높은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