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살 자녀를 둔 여자입니다. 현재 아이는 제가 양육을 하고 있고 양육비등 함께살면서 발생한 모든 채무관계에는 제가 떠안고 있습니다.작년 12월 남편의 가정폭력.무능력.으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되었고 2025년 2월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정신과상담 가정폭력성상담소를 통해 진료내역서 상담내역서등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고 재산분할등 청구를 한 상황이나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 못한다며 몇개월을 미루었고 6월 중순쯤 재판을 하였으나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 절때 못한다라고 하여 소송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이사건은 빠르게 해결을 해야하므로 상대방측과 저의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기위해서 서류를 제출해라고 하였고 제출을 한상황이며 7월 둘째주쯤 법원에 가사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여자가 생겼네요. 6월말부터 현재까지 여자친구와 밥을먹고 카페에 간 사진들도 가지고 있고 7.5~7.6일경에는 단둘이 펜션을 놀러간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단둘이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구요. 혹시 이것또한 이혼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이의제기할수 있나요?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