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가 26.01.19일입니다
출국 일이 7월 15일
한국 입국일이 7월 24일 인데 문제없을까요??
- 여권만료 6개월 규정을 걱정하는거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돌아가는 길에 다른나라를 경유하는 것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권만료가 하루만 남아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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