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차선 이탈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상대편이 저보고 가해자라고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인정하면 자기가 인정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화해서 그쪽 잘못 맞다고 하니, 상대 차주가 자기가 인정할 테니 접수 안 하면 안 되냐고 해서 접수 안 했는데, 대인 접수가 안 돼서 물어보니 상대편 차주가 또 말을 바꿔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네요. 경찰서 접수 후 대인 요구할 건데요.제 차같은경우는 미국에서 부품오는게 두달걸린다고해서 보험사 말로는 25일이 최대 렌트라고합니다 그래서 렌트 후 남은 한달은 어쩔수없이 제 차고지에 차를 넣고 한달째 운행을 못하고있는데 너무 괴씸하기도하고 한달간 운행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과실은 100:0으로 제가 0나왔습니다.그리고 휠은 단종이라 인제 못구한다고하는데 휠값 100퍼센트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차는 출고한지 1년반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