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행정대행기관인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이집트인이 한국에 취업비자로 올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학 4년 졸업+ 경력1년 이상, 석사이상, 경력 5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구인하는 한국의 회사는 중소기업, 5인 이상, 체납없어야 하며, 회사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구인하는
외국인이 학력,경력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와 당사자간의 계약서 당연히 있어야지요.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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