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 가능 여부
외국인을 사무직(내근직) 으로 채용하는 것은 비자 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인력 알선이나 직업소개소 업무에 외국인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비자 종류
사무직 채용에 일반적으로 적합한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F-2 (거주비자):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 가능
• F-5 (영주권): 모든 직종에 제한 없이 근무 가능
• F-6 (결혼이민): 대부분 직종 가능
• **D-2, D-4 (유학, 어학연수)**는 아르바이트 제한 조건 있음
• E-7 (특정활동): 일정 자격요건 하에 사무직 근무 가능 (고용허가 및 조건 필요)
3. 고용 절차 및 주의사항
•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자격 확인 필수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조건과 임금 등을 명확히 명시
• 출입국관리소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위반 시 불법고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