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1월 21일 이전부터 3년 이상 경작 사실이 필요하므로, 2013년 1월 20일 또는 그 이전부터 경작을 입증하면 요건에 부합합니다. 문의하신 2013년 1월 19일부터 경작 이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임야는 농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항공사진, 과세자료, 종자·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농작물 판매 증빙, 인건비 등 농업경영 관련 자료가 활용됩니다
단, 2016년 1월 21일 이후에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농지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날짜 이전의 경작 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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