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 안에서 “병신마냥 지 친구 따먹으니깐“이란 워딩을 사용하였습니다. 고소를 위해선 다발성이여하는데 단발성이라는 점이 조금 걸리긴합니다. 통매음 요건에는 완벽히 부합하는데 단발성인 경우는 경찰서에서도 반려시킨다고 하더라구요. 또 명예훼손 건 관련해선 특정성이 성립이 안될 것 같긴한데 “병신들 만나니깐 겜 존나 안풀리네“,”개늙다리비응신같은련들아“와 같은 워딩사용했습니다 혹시 이 경우 통매음,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 가능할까요? 증거는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