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규정 요율이 적용됨)
일반수출통관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통관부호,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최초 수입신고필증
- 최초 구매시 인보이스 및 구매내역
일반통관은 관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