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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학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비율제 강사로 2년간 일을 했는데,이걸 노동부에

학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비율제 강사로 2년간 일을 했는데,이걸 노동부에 신고해서 진정서를 내면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신분이 되어 형사사건이 되고원장이 저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나요?

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비율제 강사로 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원장과의 합의는 선택 사항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