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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 부모님께서 서로의 성격차이 때문에 결혼생활 중 두세번의 이혼이야기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언급만

부모님께서 서로의 성격차이 때문에 결혼생활 중 두세번의 이혼이야기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언급만 있었을 뿐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부모님 두분의 큰 다툼으로 인해 현재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생각 중에 있으시며, 아버지는 한달 정도 집에 안들어오고 계십니다.어머니께서 이혼의사가 있으신 만큼 두분께서 단순 협의이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나, 현재로서는 아버지는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보여 합의이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더불어 아버지께서 신용도가 낮게 되어있어 카드한도나 대출한도의 제한 때문에 대부분의 금전적인 카드 지출이나 대출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그렇게 어머니의 명의로 가족에게 쓰여진 금액보단 아버지의 개인적인 지출로 쓰인 금액으로 증명(영수증, 거래명세서, 카톡내용 등등)이 가능한 신용카드(어머니 명의)지출 과 은행대출(아버지가 어머니께 부탁하고 어머니가 대출받아 아버지께 드림)만 4천정도 있습니다.이 외에도 아버지의 개인 사용으로 증명이 불가능 한 부분인 어머니 월급에서 제외되어 나오는 공제회 대출 3천 정도와 저와 제 동생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 총 2천정도까지 전체적으로 9천에 가까운 금액이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아예 모르구요.결론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아버지가 사용한 것이 증명 가능한 부분을 제출하여 어머니의 채무를 재산분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2.협의이혼으로도 충분히 위 사항 증명하여 채무분할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만 할까요?3.만일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진행하여 아버지가 채무변제 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았는데 아버지의 수익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채무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채권이 될 것은 아예 없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