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해외거주중에 있습니다. 아이 방학시즌 아이와 동행, 일시 귀국해서 한달여 시간이 있어. 한국에 있는 기간에 같이 직접 조정이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양육 및 친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합의 되어 다툴 사안은 없습니다.1. 출국일 까지 40여일 남았는데. 그 안에 조정기일 안잡히면 불참. 불성립이 될것 같은데. 법원에 신청할때 재외국민 일시귀국 등 사정 설명하면 조정기일 빨리 잡아주는지 실무 상황 궁금합니다.2. 양육 친권 면접교섭 다툼없는 조정 신청시, 미성년자녀(15세) 가사상담을 반드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사실 모르고 있고 심리적으로 오히려 타격을 입을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아이가 이혼과정에 뭔가를 하고 사실을 알게 되지 않는것을 저와 상대방 양측 모두 강력히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조정과정에 아이가 사실확인 등 개입하는것이 필수 인지요. 현재 아이도 국내에 같이 일시귀국중으로 한달뒤 상대방측과 같이 출국예정입니다. 해외장기 거주중이며 영주권 신청으로 계속 거주 예정이구요.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그런 상황 없다는 분이 있고. 필수상황이라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는 분이 있고. 변호사님 마다 설명이 너무 달라서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꺼면 이혼 포기하고 그냥 기러기로 파탄된 가정 받아들이며 살 각오도 있습니다.3. 조정기일이 늦게 잡히게 되면. 상대방 출국전에 그때 변호사 수임이 가능한지요. 중간변경이 안되는거면 처음부터 무조건 한쪽은 변호사님 통해 조정을 진행해야하는건지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