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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후 실업급여 7월 말 퇴사이며 9월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올 예정입니다회사는 1년 정도 다녔고

7월 말 퇴사이며 9월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올 예정입니다회사는 1년 정도 다녔고 워킹홀리데이가 끝난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퇴사후 1년이 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면 단기로 일하고 전 직장 내역 합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 아니라 조건은 충족합니다

7월 말 퇴사 후 9월 워킹홀리데이를 계획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2026년 7월 말까지 귀국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귀국할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홀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귀국 후 단기 근무(예: 1~2개월) 후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이전 직장 경력(1년)과 합산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워홀 종료 후 1년 이내 귀국하거나, ② 귀국 후 단기근무 후 퇴사하여 재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2025년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조건, 방법, 수급 기간, 구직활동, 금액까지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