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 후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합니다.
2.
기간 정해진거 없으며,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하기 전날까지 "무주택세대주" 조건 맞추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미혼일때 디딤돌은 3억원이하 및 전용60제곱미터이하 집에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LTV 80%이며, 신혼부부는 6억원이하 및 전용85제곱미터이하 집에 최대 3.2억원 한도내에서 LTV 8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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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조건이 유리합니다.
매수할집 지역은 어디죠???
비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hf) 조건에서 방공제 면제받구요.
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이 안되기에 지역에 따른 2500~5500만원 방공제 차감됩니다.
만약 방공제로 인한 추가자금 부족시 조건에 따른 매매잔금대출 또는 잔금일 당일에 맞춰 잔금신용대출 방식으로 추가대출 함께 이용해볼수도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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