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학원이나 국가시험장으로 옮겨도 기존 응시원서·연습면허로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필기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유효기간 내).
2. 준비물과 절차만 잘 챙기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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