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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합의파혼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 6년정도 동거했고 상견례,식장,스드메,신혼여행티켓,반지등 예약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성격차이로 합의파혼상태이고19년도부터 주공아파트(제명의)로 제가

6년정도 동거했고 상견례,식장,스드메,신혼여행티켓,반지등 예약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성격차이로 합의파혼상태이고19년도부터 주공아파트(제명의)로 제가 매수하여 같이 살았고 그때부터 제 벌이로만 생활, 23년도 신축아파트 집에서 도움을 좀 받아서 계약금 및 잔금 1억3천정도 내주셨고 나머지 1억4천 주담대(23년7월), 신용대출2천(23년9월),청약담보통장대출1천정도 모두 제명의입니다상대방은 6년동안 1년계약직 한번(월200정도)현재 이번년도말까지 1년계약직 재직중(월200정도)그간 생활비,핸드폰,노트북등등 다 사주고 제 월급으로 대부분 생활, 사회복지사자격증 같은 강의포함저는 실수령 월 200쯤부터해서 현재410정도 수령작년하반기쯤부터 월급공유하여 생활중인데현재 제 수중에 돈은 0원 상대방에게 현금500만원있는상태두서 없이 적었는데요약하자면 결혼준비과정에서 상대방집에 도움 받은것은 일절없는편에 속하고 상대방은 퇴거조건으로 2~3천만원정도 요구하는상태입니다이 경우도 사실혼관계로 봐서 위자료같은게 청구가 되는건지 아니면 대출을 같이 갚기로한 날부터 월급 비례하여 계산하여 그만큼은 꼭 줘야하는것인지 혹여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면 제가 배상을 해줘야하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주지않으면 집에서 퇴거를 안하겠다고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