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 규정상,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본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라서 단독으로 주식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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