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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연락으로 인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 안녕하세요. 올해 30 초반이고 결혼식 후 혼인신고X, 임신 19주차 임산부입니다.결혼한지는

안녕하세요. 올해 30 초반이고 결혼식 후 혼인신고X, 임신 19주차 임산부입니다.결혼한지는 햇수로 4년이구요. 남편은 그동안 온라인상 유사연애2번, 성매매 시도 1번 이력이 있었어요.유사연애는 게임 여성유저와 썸타는것처럼 연락하거나, SNS로 외국인이랑 대화한걸 보았구요.마지막 기회라고 눈감아 주었었습니다. 근데 몇일전 성매매 업소 연락한 기록을 보았네요.연락한 내용의 정황만 보았을땐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들어 업소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냐고 물으면처음이라 답하고, 업소에서는 처음이면 어렵다고 하니 남편은 알겠다하고 대화가 끝났거든요.업소 연락을 5군데정도 했는데 전부 가능한 시간 물어보거나, 업소에서 경험있냐하면 처음이라하니 빠꾸 맞기도 하고, 근데 대화 끝에는 업소 이용하는걸로 이어지지 않고 걍 다음에 연락하겠다 또는 읽씹으로 대화가 끝났어요. 맨 처음 성매매 시도 1번 이력이라 한것도 업소 한곳에 이렇게 문의만 하고 끝났구요.이런 경우가 제 입장에서는 모텔까지 갔지만 하지는 않았다는 개소리랑 같다고 보기도 하고,백번 양보해서 이번엔 연락만 했다고 치더라도 언젠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홀몸이면 모를까 임신중이라 어떻게 행동하는게 현명한지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문제 없는지, 증거가 있다면 효력을 발휘하나요?2. 업소 연락한 문자내역 캡쳐본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방문했다는 기록이나 결제내역이 있어야 증거 효력이 있는걸까요?3. 증거 효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할까요? (ex. 자백녹취,각서 등)4. 이혼 진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게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5. 만약 이혼을 하지않고 넘어가준다면 나중을 대비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 집 명의를 제앞으로 돌린다던가)관련태그: 성매매,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