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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취득세 문의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드립니다결혼 전 신랑 명의 A아파트 구입(2018.12 취득)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드립니다결혼 전 신랑 명의 A아파트 구입(2018.12 취득) 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지역 (2년보유 2년 거주 비과세 조건 충족)결혼 전 신부 명의 B아파트 청약 당첨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비조정지역 (2023.10 청약당첨 2026. 8월 중 입주예정)매매가 7.3억혼인신고 2024.5 완료신랑 명의 A아파트 매도 계약( 2025.2 계약 2025.8.12 잔금)부부공동 명의 서울시 강서구 C아파트 매수계약(2025.3 계약 2025.8.13 잔금) *현재 비조정지역1. 신랑명의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맞는지?2. 부부공동명의 C아파트 취득세는?3. 신부명의 B아파트 취득세는?

1. 신랑 명의 A아파트는 2년 보유,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부부 공동명의 C아파트는 혼인신고 후 매수 계약을 체결하므로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3. 신부 명의 B아파트는 혼인신고 이후 1주택 추가로 간주되며,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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