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사기라는 것은 개인간에 소위 환치기라는 것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사설환전소, 금은방, 공항환전소 등에서는 환전사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의 환전사기는 송금자가 돈을 받고 한국계좌에 이체해주고는 계좌 명의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둥, 아니면 은행에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서 계좌 정지되게 만들어 버리고 정지 풀어 주는 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민 간에 환치기를 할 때, 신분증은 물론이고 본인 계좌인지 여부, 요새 와서는 그동안의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거주증있는 교민과의 거래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