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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형사고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가 집앞에 배송이 되었는데 완전히 다른 택배회사 기사분이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가 집앞에 배송이 되었는데 완전히 다른 택배회사 기사분이 제 택배를 반품인줄 알고 가져가셨어요.그래서 변상한다고 금액의 3분의 1을 먼저 주고 다음달에 준다고 했는데 안주셨습니다.알아보니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택배 기사가 고객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고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횡령할 때 성립하며, 택배 기사가 고객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고 반환하지 않거나 보상을 미루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이나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택배 회사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보상 및 사실 확인을 요구해야 하며,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택배 물건의 소유권 증명, 기사와의 통화 녹취, 보상 약속 관련 문자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력범죄라고 보기 어렵지만, 횡령 및 사기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