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것도 아니고 소송진행하세요. 입증하기 매우 힘듭니다.
나중에 소송비용까지 다청구 하면됩니다. 보통 소송한다고 하면 겁내서 다라는대로 다주고 오토바이도
정검한다고 다 분해해둔체로 반품받게 됩니다. 부품이 얼마나 누락된건지 어떤 걸로 바꿔치기 당한건지도 모르게 옵니다.
암튼 판매자 측에서 문제 없이 시동걸리고 동작을햇다면 별문제 없는겁니다. 의도적인 사기는 어딜가나 티가나게 되어 있는데 진짜 몰랐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소 하라고 하세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아시죠? 민사로 갈겁니다. 진짜로 소장올락서 재판열린다고 오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하시고 진행하세요. 진행전에 고소인에게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에 무고죄까지 추가해서 역고소 할수 있으니 알고 하라고 잘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