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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청합니다 딸아이가 연애로 결혼4년차입니다.혼전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신랑옆으로와서 결혼식을올렸어요저희는 잏는돈 없는돈에 대출

딸아이가 연애로 결혼4년차입니다.혼전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신랑옆으로와서 결혼식을올렸어요저희는 잏는돈 없는돈에 대출 카드로 혼수며 인사비며 예물도 했죠.전사실결혼을 미루자했죠.시댁에서 서둘러시켰죠.사위가 가진게없어 시댁에서 준1억으로 살았죠.첫애를 낳고살면서 다투고 약간의 손짓을했다기에 그때이혼시키려했지만 애보고 살라했고 이사하려니 돈이부족해 시부모께부탁하니5천을 주셔서 또2년을 전세로 살았죠. 부족함을 채우고자 딸은 애를 어린이집 맡기고 식당알바도했죠.그러다 둘째를가졌고 사위는 중간 직장을 옮기면서 불규칙하게됬죠.그런데 전자거래위반으로 교도소수감을6개월을해 딸은 임신6개월정도까지 다녔고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6개월중두달은 급여와 퇴직금으로 한달은 시아버님이 100만원씩2번주셨죠.친정에와서 1달이상씩 저도돌보고용돈주고 애기저귀사대고..문제는 출산이가까워 탄원서를 내 집해유예로 나왔죠.나요면서 처남에게 불법사이트가입을 부탁했고 그후 6개월 가까이를 집에서 폰만들고 누워살며 카드빚만졌고 처가집에서 알바자리도했더니 직원들과 싸우고 나가버리고. 돈받아 생활비로 소소히주고 본인은 또 분법도박을 했다네요.그래도 조카와 애들땜에이모가 또 알바소개해줬고 다니면서 또다시 어른과싸움을 했하더라구요. 일할때도 폰을 손에서 안놓고 보는데 어떤누가 좋아할까요보다안되 저희쪽에서 대출도하고 빌려작은카페를 인수했죠초기엔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 상황보며 같이할건지보자 했더니 그게 못마땅해 다두며 애들도 5살2일아이앞에서 청소기 던지고 애들데리고 나오는 딸을 끌어잡아 발은 멍이들었죠.애들이ㅈ놀라 잠시나와 저희 아들집에서 지내며 이혼요구를 했죠.그랬더니 시부모님은 5천을요구하고 사위는전세집에 한푼도 안보탰으니 저희가해준가전과가구만 가지고 이사를 요구했죠.딸은 양육비안받을거니 전세금1억만주면 애들키우겠다고했더니하나씩 나누자해서 딸은 애들나누는건 반대니 차라리 위자료재산분할 안할건데 집도없고 빚갚으고혼자살려고하니 양육비를 못주겠다했죠 애들은 주1회본다했고 동의하며 1억5천이 모두 건네갔죠.돈을받고나더니 저희쪽가족모두에게 애들을 안보여주고 영상도통화도 하지마라.엄마도 사위가 정해준날만봐라 그날이아니면길에서봐도 모른척해라. 남자생기면 절대안보여준다며 공증을해야 합의해준다하니 딸은 너무 힘들어 공증을 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죠그후도 애들 데리고자지않음 데려가지마라며 고통을주네요.4년동안 딸이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법원에서 전화와서양육비는 무조건줘야한다고하니 어떡할지요
  •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부모의 법적 의무입니다.

  • 딸이 양육을 맡고 있다면, 사위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합의서나 공증으로 양육비 포기해도 무효 가능성 있음

  •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강제 집행, 감치(구금), 신상공개 등 가능.

딸이 양육비를 포기했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은 반드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양육비 청구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