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으로 가는 택배인데요
동탄별도발송으로 뜨는데 동탄으로 오발송이 됀거같은데 거기서 처리를 안하는거같네요
질문1:
브랜드 창고로 반품 상품이 도착을 해야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이 된 경우 (아직 분실 확답은 못 받았으나 분실이라고 확정이 되었을 경우) 제가 택배사 상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할일은 없으시며 해당 브랜드에 문의하시어 택배가 이런 상황이다 라고말하신다음에 해당 브랜드에서 택배사에 보상을 청구하게돼고 쇼핑몰은 상품을 환불해줍니다
질문2:
쇼핑몰도 결국 해당 상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저한테 환불 안해주면 그만이니까 보통 소극적으로 대응할까요?
쇼핑몰이 택배사에 분실보상을 청구하여 택배사로부터 분실보상비를 받은다음에 쇼핑몰은 상품을 환불해줄겁니다
질문3:
이렇게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되어 보상을 받아야하는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한가요?
쇼핑몰이 다 알아서하기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쇼핑몰에 문의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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