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질문 더 할게요 ㅠ 미리 감사합니다.ㅜㅜ1. 계약서에 20일내에 해고통보하는거라고 적혀있고. 원장이 16일 통보한거면(어제 통보했고 이번달까지 근무하라함)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구두로 통보.)2. 만약에 원장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증거자료 뭐가 필요할까요? 구두라서 뭐 녹음해놓은것도 없는데...3. 어찌어찌해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게 했는데 앙심을 품어서 신랑이 취업할 다른 학원이나 회사에다가 이 사람 안좋다고 안좋게 말하면 이걸로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고소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다음에 취업할 곳에 안좋게 말하는거 아니냐고 신랑이 걱정하더라구요.. 그래서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말꺼내기 껄끄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처음 취업한 곳이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 지원할때 거기서 전에 일했던 직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 어땠냐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