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년동안 건강을 연구한
건강 상담 전문가 박재상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하시면서
사업주 기업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 장려금 등)을 신청 중이시군요.
신청하려는데 ‘자녀 생년월일’ 항목이 필수라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제도상 중요한 조건이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자녀가 출생 전이라면, 해당 육아휴직 관련 장려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녀 생년월일’은 신청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출생 전에는 시스템상 접수가 되지 않아요.
제도상 육아휴직은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의 법적 개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목적의 휴직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직 출산 전인 태아(임신 상태)는
법적 ‘양육 대상 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육아휴직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면 임신 중에 쉬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출산 전이라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병가/연차’ 사용이 원칙
임신 중 휴직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산전·산후 총 90일)
또는 사업장 내 자체적인 병가/무급휴직으로 처리해야 해요.
2. 출산 후 출생신고 완료 + 육아휴직 시작 → 그 시점부터 신청 가능
출생일이 등록된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기업 장려금,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 고용보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