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은 "실질적인 공동 기여"입니다. 부인이 본인의 월급을 숨기고 형제 명의로 저축했다면, 재산 은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남편 역시 그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부인의 국민연금과 재산 형성 추적 가능성
국민연금은 근로 기간과 급여 수준을 근거로 납입액 및 예상 수령액이 산출되므로, 연금 납입 내역을 통해 과거 수입 수준과 근무 기간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연금은 미래 수급권일 뿐, 분할은 수급 이후 가능)
대신 국민연금 납입 내역은 부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제 명의로 숨긴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나?
항목 | 판단 기준 |
명의 | 형제 명의이지만 실제 자금 출처가 부인이라면 ‘명의신탁’ 또는 ‘재산 은닉’로 판단 가능 |
사용 권한 | 부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사실상 본인 소유로 간주 가능 |
재산 형성 시기 |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 |
입증 책임 | 상대방이 은닉 사실을 증빙하면 분할 대상이 됨 |
법원은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의만 형제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부인이 형성·관리한 재산이라면 분할 가능합니다.
3. 아파트 재산분할 여부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자산이라면 누가 명의자이든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부인의 가사노동 및 경제활동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 가능
분할 비율은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경제적 활동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
요약
항목 | 가능 여부 | 핵심 포인트 |
부인 수입 추적 | 가능 | 국민연금 납입내역 활용 |
형제 명의 재산 분할 | 가능 | 은닉 인정되면 분할 대상 |
아파트 분할 | 가능 | 공동재산으로 간주됨 |
재산을 명의만 바꿔서 숨긴다고 해도 법은 실질적인 기여와 형성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준비 중이라면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제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 Q&A 에 글 남겨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