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업무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한 그런 불량이 났다 해서 그 근로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없다고 하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확립된 판례가 됩니다 사소한 실수로 발샐한 불량은 근로자가 배상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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