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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불량이 많이 났습니다.원청사에서 제게 책임을 문다고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불량이 많이 났습니다.원청사에서 제게 책임을 문다고 하는데 법조항이나 논리적으로 책임을 안물수 없을까요??

근로자 업무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한 그런 불량이 났다 해서 그 근로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없다고 하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확립된 판례가 됩니다 사소한 실수로 발샐한 불량은 근로자가 배상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