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민을 갈 경우,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해외에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10년 미만 가입 시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해외에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참고사항:
해외 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이주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와 10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관련자료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