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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고소 이전에 다니던 자동차학원과 돈 관련해서 사소한 일로 다투고 몇주 뒤

이전에 다니던 자동차학원과 돈 관련해서 사소한 일로 다투고 몇주 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자동차학원의 요구사항(사과 등)을 해주고 그 이행여부와 관계 없이 고소 진행하겠다(형사-명예훼손, 민사-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라고 하는데 요구사항 이행해도 상대방에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요구사항을 이행해도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로 보이고, 사과 등으로는 감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또한, 학원 측에서는 실제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해서 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소송 전 단계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혹시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