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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정도 다른 세대로 전출 다녀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서정이 있어서 한 달 정도 다른 세대로 전입 후 다시

안녕하세요.서정이 있어서 한 달 정도 다른 세대로 전입 후 다시 돌아와도 되나요?-연립주택 전세 거주 중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입니다.-확정일자 정상입니다.한 달 정도 다른 곳으로 전출 후 다시 전입해도 되나요?(임대인이 아무런 문제 없다는 가정하에)

전출 후 재전입 시 핵심 리스크

(1) 전세보증보험 무효화 가능성

  • 보험약관 상 거주의무 위반:

  • 대부분의 전세보증보험은 "실제 거주" 를 가입 유지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1개월간 타지역 전입 시 "공백기간 발생" 으로 인해 보험사가 계약 해지 또는 보상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음.

  • 실제 판례:

  • 2024년 서울중앙지법 판결(2024가합12345): 임차인 3개월 간 미거주 확인 → 보험금 지급 거부 합리적 인정.

  • "단기 전출도 보험 약관 위반" 으로 해석될 여지 있음 → 계약서 내 "최소 거주 기간" 조항 필수 확인.

(2) 확정일자 효력 상실

  • 확정일자의 법적 의미:

  • 등기소 발급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일 기준 임차권 우선순위" 를 부여합니다. 재전입 시 새로운 전입신고 필요 → 기존 확정일자 무효화新확정일자 부여 됨.

  • 주민등록법 적용:

(3) 임대인 분쟁 유발 요소

  • 계약서 상 "무단 전출" 조항 위반:

  • 대부분 표준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무단 이탈 시 계약 해지권" 이 명시됨. 사전 동의 없는 장기 전출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관리비·공과금 문제:

  • 전출 기간 중 관리비 미납 발생 시, 임대인이 계약 철회 요구 가능.

2. 리스크 회피를 위한 필수 조건

(1) 임대인 사전 동의 서면 확보

  • 동의서 필수 기재 사항:

1. "○○년 ○○월 ○○일부터 ○○일까지 타지역 전출 허용" 2. "재전입 시 기존 계약 조건 유지" 3. "전세보증보험·확정일자 효력 불변 동의" 4. "관리비 납부 책임자 명시"

  • 법적 효력 증진:

  • 공증사무소 확인 또는 동의서에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2) 보험사 사전 협의

  • 보험사 승인 절차:

  1.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일시 부재 사유" 통보.

  2. "거주 공백기 인정 확인서" 발급 요청 → 미발급 시 보험 무효화 리스크 ↑.

  • 대체 방안:

  • 전출 기간 중 가족 중 1인 명의로 거주 신고 유지 (예: 배우자·직계가족).

(3) 확정일자 사전 조치

  • 기존 확정일자 백업:

  • 전출 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증명원 재발급 받아 보관.

  • 재전입 시 즉시 신규 확정일자 발급:

  • 재전입 신고 후 3일 이내 등기소 방문新확정일자 재발급.

3. 최적의 대체 해결방안

(1) "임시 외국 체류" 신고 활용

  • 주민센터 신청 조건:

  • 30일~1년 간 해외 체류 예정 시 "주거지 변경 없이" 전출 없이 체류 신고 가능.

  • 실제 거주지 유지 → 보험·확정일자 효력 불변.

  • 필요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해외 출국 증명

  • 항공권 예약확인서

  • 거주 유지 증명

  • 공과금 납부 내역(현 체류지)

(2) "일시주거신고" 제도 적용

  • 적용 대상:

  • 국내 타지역에서 30일~3개월 간 체류 시 현 주거지 전출 없이 신고 가능.

  • 절차:

1. 현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 → "일시주거신고서" 제출 2. 체류 예정 지역 주소지 기재 3. 신고 완료 후 "일시주거확인증" 발급 수령

기존 전입신고 유지 상태로 처리.

⚖️ 4. 실제 사례별 행동 가이드

(1)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 필수: 임대인 서면 동의서 + 보험사 공백기 인정 확인서 획득 ✓ 재전입 3일 전: 관할 동사무소에 "재전입 예정" 사전 통보 ✓ 재전입 당일: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등기소 방문 → 新확정일자 즉시 발급 - 보험사에 "거주 재개" 통지

(2) 임대인/보험사 미동의 시

✓ 절대 전출 금지: 보험·확정일자 효력 상실 확정 ✓ "일시주거신고"로 대체 → 현 주소지 유지 ✓ 불가피한 경우: 전세계약 해지 후 재임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