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 협의이혼은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단독 이혼)으로 진행해야 해요.
※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한 이혼 사유
구분 | 설명 |
재판상 이혼 청구 | 일방 배우자가 신청 가능 |
배우자 소재 불명 | 3년 이상 연락두절 등은 ‘혼인의 실질적 파탄’으로 인정 가능 |
불법체류로 수감 | 출석 불가 → 공시송달 방식 활용 가능 |
※ 절차 요약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제출
배우자에게 송달 시도
연락 두절이므로 주소 조사 후 공시송달 제도 활용
공시송달 완료 후 재판 진행
배우자 없이도 재판 가능 → 판결 확정 시 이혼 효력 발생
이혼신고
법원 판결문을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 중요한 참고사항
배우자와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는 이혼 사유 중 '유책사유 없는 실질적 파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높음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모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재소도 어려움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밟을 때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현재처럼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엔 법이 보호해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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