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초청인 한국인의 소득요건이 중요한데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 2인 또는 3인 기준에 부합되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부채를 재외한 재산의 5%를 소득으로 간주 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증은 결혼하는데에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알려 주고
알 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모는 상호간의 이해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결혼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언어,건강,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언어는 토픽 1급이나 세종학당 등 현지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인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더 많이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