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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전거 환불해달라고하는데 전기자전거를 판매했는데 배터리까지 교체하고 사용감이있어서(좀 오래되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쿨거래시 더

전기자전거를 판매했는데 배터리까지 교체하고 사용감이있어서(좀 오래되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쿨거래시 더 할인해드렸고요, 출퇴근용으로 2년동안 전혀 문제없었고 문제조짐도없었습니다. 구매자도 직접타보고 만족해하셔서 그날 자전거타시고 집까지 가셨다고합니다.하지만 그날 한번타고나서 4일뒤 고장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수리점에가니 배터리는 문제없고 모터쪽이나 전원쪽 문제인것같다고 10만원 수리비예상된다고하는데 제가 다 책임져야할부분인가요?중고거래특성상 오래된제품이라 언제고장날지는 모르지만 저도 단 한번만에 고장났다고 하니 정말 당혹스럽네요. 애초에 저렴하게 팔아서 수리비까지 내면 제가 돈 내고 파는꼴이됩니다. 오래된걸 감안해서 싸게 올리기도했고 도리적으로 수리비 일부 30프로정도만 드릴까하여 말씀드리니 다 내거나 환불해달라고하네요.제 입장에서는 고장난부분에있어서 왜 고장난건지(고장내신건지) 확인도 어려운데 환불해드려야할까요? 거절할경우 어떻게되는지요?

환불 의무는 없지만 원만한 협의를 위해 대화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