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1)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가 맞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2)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이므로, 2024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 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