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끼고 일하는 곳이 일을 저렇게 처리할 리가 없는데 좀이상하네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등록하라고 조언해주는 노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도 4대보험을 안냈으니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까면 상당부분이 까이는것은 팩트입니다.
일단 돈을 받아나오셨으니 그걸로 족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퇴직금은 아니지만 하여간 돈을 받으셨으니)
감정싸움으로 가면 상대가 다른걸 꼬투리잡아 민,형사건으로 대응하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안쓴것은 과태료 대상은 됩니다만, 사실 그건 근로감독관 마음입니다.
주휴수당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한 상식이라 가르쳐주고 언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주휴수당자체가 근로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님의 경우는 처음부터 저런류의 계약을 안했으면 되는겁니다.
근무중 휴게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겁니다. 원래는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사장이 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 자체가 구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