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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집에서 살기되나요? 어머니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살고계십니다.집이 너무 오래되고 계단도 힘들어하셔서 이사를 시켜드리고싶은데제

어머니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살고계십니다.집이 너무 오래되고 계단도 힘들어하셔서 이사를 시켜드리고싶은데제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해서 사셔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지될까요?저는 미혼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살고있습니다.금액에 따라 다르다면 전세 얼마 월세 얼마까지 수급자 조건이 가능할까요? (전세나 보증금의경우 대출금액에따라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어머니가 저한테 월세를 주시는방법도 있다고하던데 있다면 어떤식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자녀 명의 집으로 이사시켜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따뜻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이 많고 중요한 부분들이라, 하나씩 정확히 답변드릴게요!

✅ 1. 자녀 명의 집으로 어머니가 이사하시면 수급자 유지 가능할까요?

✔️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는

✅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수급 유지 가능합니다:

  1. 어머니가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2. 해당 주택의 “기초수급용 주택 인정 한도” 이하면 수급 유지 가능

  3. 어머니가 자녀에게 일정 월세를 지불하고 거주할 경우

  4. ‘월세 세입자’로 보고 주거급여까지 수급 가능

단, 주택가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수급 박탈 가능성이 있어요.

✅ 2. 전세·월세 금액 기준은?

✔️ 2025년 기준, 주거용 주택 인정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인정 재산가액(대도시 기준)

주택 보유 기준(무상거주 포함)

약 8,5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 대출 포함 기준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일 경우 유리

월세(임차료)

매달 납입 금액 기준 최대 34만 원까지 주거급여 가능

즉, 전세금이 8,500만 원 이내이고 대출이 있다면

→ 대출액을 차감한 순자산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

  • 전세 1억 원, 대출 3,000만 원 → 순자산 7,000만 원 → 가능성 있음

  • 전세 1.5억 원, 대출 없음 → 초과 → 수급자격 위험

✅ 3. 어머니가 ‘월세를 자녀에게 지불’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네! 이건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조건은?

  • 간단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 → 어머니(세입자), 자녀(집주인)

  • 월세는 실제 계좌이체로 납부 (현금 불가)

  • 월세 영수증 제출 필요 없음, 이체내역으로 증빙

단, 월세가 과도하면 ‘고의적 소득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 적정한 시세 내에서 설정하세요 (20~30만 원 이내 추천)

✅ 4. 실전 예시로 정리해 드릴게요

상황

수급 가능 여부

자녀 명의 집 (시세 7,500만 원), 어머니 무상 거주

✅ 가능

자녀 명의 전세 집 (보증금 1억, 대출 4천만 원)

✅ 가능성 있음 (순자산 6천만 원으로 계산)

자녀에게 월세 25만 원 지불, 임대차계약서 작성

✅ 가능 + 주거급여 수급 가능

전세 보증금이 1.3억 이상 + 대출 없음

❌ 수급 탈락 가능성 큼

✅ 요약 정리

scss

✔ 어머니가 자녀 명의 집에 사시는 것 자체는 수급자격 유지에 문제되지 않음 ✔ 단, 해당 집이 ‘재산기준(약 8,500만 원)’ 이하일 것 ✔ 자녀에게 월세 지불하며 거주하면 ‘임차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도 수급 가능 ✔ 전세나 보증금은 대출을 뺀 순자산으로 계산됨 ✔ 꼭 ‘임대차계약서’ 작성 + ‘계좌이체’로 증빙하시면 불이익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머니를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고민해주시는 마음,

정말 감동이에요.

꼭 수급자 자격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편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에대한 모든것 정리해뒀습니다

https://m.site.naver.com/1Nw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