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자녀 명의 집으로 이사시켜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따뜻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이 많고 중요한 부분들이라, 하나씩 정확히 답변드릴게요!
✅ 1. 자녀 명의 집으로 어머니가 이사하시면 수급자 유지 가능할까요?
✔️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는
✅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수급 유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 해당 주택의 “기초수급용 주택 인정 한도” 이하면 수급 유지 가능
어머니가 자녀에게 일정 월세를 지불하고 거주할 경우
→ ‘월세 세입자’로 보고 주거급여까지 수급 가능
단, 주택가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수급 박탈 가능성이 있어요.
✅ 2. 전세·월세 금액 기준은?
✔️ 2025년 기준, 주거용 주택 인정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인정 재산가액(대도시 기준) |
주택 보유 기준(무상거주 포함) | 약 8,5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 대출 포함 기준 |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일 경우 유리 |
월세(임차료) | 매달 납입 금액 기준 최대 34만 원까지 주거급여 가능 |
즉, 전세금이 8,500만 원 이내이고 대출이 있다면
→ 대출액을 차감한 순자산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
전세 1억 원, 대출 3,000만 원 → 순자산 7,000만 원 → 가능성 있음
전세 1.5억 원, 대출 없음 → 초과 → 수급자격 위험
✅ 3. 어머니가 ‘월세를 자녀에게 지불’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네! 이건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조건은?
간단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 어머니(세입자), 자녀(집주인)
월세는 실제 계좌이체로 납부 (현금 불가)
월세 영수증 제출 필요 없음, 이체내역으로 증빙
단, 월세가 과도하면 ‘고의적 소득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 적정한 시세 내에서 설정하세요 (20~30만 원 이내 추천)
✅ 4. 실전 예시로 정리해 드릴게요
상황 | 수급 가능 여부 |
자녀 명의 집 (시세 7,500만 원), 어머니 무상 거주 | ✅ 가능 |
자녀 명의 전세 집 (보증금 1억, 대출 4천만 원) | ✅ 가능성 있음 (순자산 6천만 원으로 계산) |
자녀에게 월세 25만 원 지불, 임대차계약서 작성 | ✅ 가능 + 주거급여 수급 가능 |
전세 보증금이 1.3억 이상 + 대출 없음 | ❌ 수급 탈락 가능성 큼 |
✅ 요약 정리
scss
✔ 어머니가 자녀 명의 집에 사시는 것 자체는 수급자격 유지에 문제되지 않음 ✔ 단, 해당 집이 ‘재산기준(약 8,500만 원)’ 이하일 것 ✔ 자녀에게 월세 지불하며 거주하면 ‘임차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도 수급 가능 ✔ 전세나 보증금은 대출을 뺀 순자산으로 계산됨 ✔ 꼭 ‘임대차계약서’ 작성 + ‘계좌이체’로 증빙하시면 불이익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머니를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고민해주시는 마음,
정말 감동이에요.
꼭 수급자 자격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편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에대한 모든것 정리해뒀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모든 것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 생활비를 지원하는 보호 제도 대상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이 개편되며 더 많은 대상자에게 문이 열렸습니다.1. 자격 요건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소득 + 재산 환산금 합계 (공제 가능)재산 기준: 부동산, 예금, 자동차 포함 전체 재산 기준 적용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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