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님이 퇴거 후 발생한 해충 방제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으니 세스코 비용까지 전액 청구받을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역 및 해충 방제는 주택의 ‘필수적인 유지·관리(민법 제623조)’에 해당해 임대인이 책임을 지며, 임차인이 정상 거주 중 소수의 벌레를 잡았던 것은 통상의 상황으로 보고 퇴거 후 무주택 기간에 급격히 번식한 해충 문제까지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미 입주 당시 바퀴벌레가 일부 있었음을 기록(카톡·사진)으로 남기신 점과 양쪽이 협의한 벽지·변기 교체 비용 분담 합의를 증거로, 관할 구청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세스코 비용 부담 요구를 거절하시고, 보증금 정산 시점에 해충 방제비는 보증금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