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는 또 뭐고 6%는 또 뭔지 연 2000만원 넘으면 갑자기 세금이 확 오르는 건 아닌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먼저 15%는 미국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이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세금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먼저 걷어가는 돈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6%나 1200만원 기준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배당금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소득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즉 1200만원까지는 6% 그 이상은 구간별로 세율이 점점 올라간답니다.
미국에서 이미 낸 15% 세금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세금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하나는 미국에 내는 세금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특히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중요한 기준이 되니 이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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