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체보험 청구이력이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재발암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해주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발암(최초암)과 재발암은 다른 내용이라서,
암진단비가 있고, 재발암진단비라는게 따로 존재합니다.
여태 많은 상담을 해봤지만, 단체보험에서 재발암진단비를 포함시키는 회사는 본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회사의 단체보험에서 지급이력이 있어서 지급을 못한다.
보다는,
갑상선재발암이고, 기존의 원발암에 대해서 지급이력이 있음.
이래서 이번 재발암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게 맞을겁니다.
보상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