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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사용후 육아기단축 육아휴직1년 사용휴 육아기단축은1년사용이라고알고있는데 회사어떤분이1년6개월이라고 하시는데어느게맞는건가요

육아휴직1년 사용휴 육아기단축은1년사용이라고알고있는데 회사어떤분이1년6개월이라고 하시는데어느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이사랑 상담실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배우자와 각 3개월 이상 시 사용하게 되면 각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경우 미취학 연령만 대상이 됩니다)

▷ 온라인 상담: 365일, 24시간: https://www.childcare.go.kr

▷ 전화상담: ☎1644-7373

▷ 대면(화상)상담: 사전예약제 운영(☎1644-7373, 아이사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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