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단기 출장(5개월)으로 해외에 나가도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남편의 국내 주소와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출국 사실만으로 자동 자격상실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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