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2배로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형사 고소(사기죄)는 ‘처벌’ 목적이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직접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가 민사상 채무변제 압박 수단으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실형이나 전과를 피하고 싶다면 "합의"를 시도하면서 돈을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무겁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특히 "지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괴롭겠지만, 형사 고소는 관계와 감정을 떠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