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관련 1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퇴실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먼저인 듯 합나디,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2~3영업일이 소요되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무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